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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회사가 점검원 인건비 정산해야”…서울시,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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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승인 : 2022. 07. 10. 11:41

산자부에 도시가스社 정산 근거 신설 등 건의
민노총 "중간 위탁업체, 임금 제대로 지급 안해"
서울특별시청3
서울시청 전경. /박성일 기자
서울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비용산정을 위해 도시가스회사의 점검원 인건비 정산 근거 신설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최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은 시가 산정하고 도시가스업체가 보내온 임금을 중간 위탁업체(고객센터)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는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현행규정을 ‘고객센터는 지급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도록 개정 건의했다.

현행 산자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
시는 아울러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협상이 결렬된 고객센터 3곳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인건비 집행내역 제출을 지난 8일 요청했다.

관내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65곳에서 안전점검원이 가스 검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62곳은 임금협상이 타결됐지만 나머지 3개 고객센터는 노사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시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제출받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 도시가스회사-고객센터-안전점검원 노조 간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시는 검침원에 대한 근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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