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부착자 적발 시 별도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허가 없는 전단물 부착은 처벌 받는다. 특히 공공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사에 따르면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광고,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성매매 관련 등 다양하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접수된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은 40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부터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 건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난달 시행한 단속에서는 23건(고발 22건·과태료 부과 1건)을 적발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로 문자 혹은 전화,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태형 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