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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마리나 이용자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도내 주민등록 또는 푸드트럭 사업장 소재지로 돼 있는 자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9월 28일까지 제부마리나 육상부지에서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으며 운영대수는 음료, 조리음식류를 포함해 총 4대다.
이번 모집은 푸드트럭 사업자가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푸드트럭 도입으로 마리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마리나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도민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마리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장 소재지인 제부마리나는 요트계류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레저복합시설로 화성 대표 관광지인 제부도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