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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 북한 압박, 석탄·석유 불법 수출입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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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2. 02. 03. 09:08

미 고위관리 "미, 북한의 석탄·석유 불법 환적 감시 강화 검토"
북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 사정거리 확대 "단계적 긴장 고조 패턴"
"북 ICBM 발사 우려...모든 미사일 발사 묵인 못해"
북한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밝혔다. 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에만 7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적으로 말해 ‘그렇다’”며 “모든 국가가 기존 제재의 틀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최소 41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6만4000t이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저우산(舟山) 지역에 수출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정유 제품 수입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로 설정했고,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해외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 행정부와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 관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권한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지만 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관리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미국령 괌을 사정권 내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지난해 9월부터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그 사정거리를 늘리고 있는데 대해 “(긴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행동 패턴으로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정거리와 관계없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해 해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묵인하고 있다는 견해를 반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반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는 “(미·북) 양측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적인 접근을 조정해 진지하게 대북 외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 발언이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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