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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기독교연합회장 한남기 목사, 광명시 불교연합회장 상허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광명지구장 박정배 신부 등 3대 종교계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광명시는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종교의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화장으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종교단체 주관으로 장례를 지원, 쓸쓸한 죽음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역에서 사망한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된 사망자, 기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종교단체 추모의식은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고, 고인이 종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천주교(1~4월), 불교(5~8월), 기독교(9~12월) 순으로 추모의식을 주관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가족이 있어도 사망자의 시신 인수가 거부되거나 아예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의 쓸쓸한 죽음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가 함께 나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삶이 고독했던 고인이 마지막은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