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김 위원의 삶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986년 해고된 후 35년간 복직투쟁과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노조 집행부 관련 폭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고, 사측은 이 기간 김 위원이 무단 결근을 했다며 해고했다.
인권위는 “김 위원의 복직은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한 인간 존중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노동자에게 해고는 생존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지 그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5년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매서운 겨울 한파 속 도로 위에 있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에게 한진중공업과 주채권은행, 그리고 관련기관이 전향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열린 의지로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