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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홍콩보안법 처리에 홍콩특별지위 유예 발표...추가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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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6. 30. 13:15

미 상무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특별지위 유예...추가조치 검토"
미 국무부 "홍콩에 국방물자·민군 이중용도 기술 수출중단"
액수는 작지만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 뒤흔들 가능성
Hong Kong Protests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맞서 홍콩특별지위 철회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홍콩 경찰이 28일 홍콩보안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사진=홍콩 AP=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맞서 홍콩특별지위 철회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발효 강행에 맞서 미국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홍콩특별지위 일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에 대한 새로운 보안 조치 부과로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인민해방군이나 공안부로 전용될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홍콩)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홍콩에 인정하고,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해 왔다.

미 상무부는 2018년 암호화·소프트웨어·기술 등 홍콩 수출품 4억3270만달러(5200억원)어치에 대해 특혜를 적용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홍콩보안법을 처리함에 따라 홍콩주권 반환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및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정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미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된 품목의 수출을 구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라 홍콩특별지위를 매년 재검토할 수 있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 물자 및 서비스 규모는 240만달러(28억70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140만달러(16억7000만원) 규모가 선적됐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홍콩이 미국의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2018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국방 및 첨단기술 품목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상징적일 뿐 홍콩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미국의 홍콩특별지위 보장은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는데 토대이고, 영국 등 유럽 국가가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금융사들이 홍콩 엑소더스(대탈출)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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