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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1조원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커지는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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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3. 13. 00:00

최초제안자 대우건설에 가산점 3% 부과 "극히 이례적"
서울시 "대우건설 고생해서 가산점 부과"
한국터널환경학회·경실련 등 서울시 특혜의혹 제기
"3% 올린 시 관계자가 누군지 밝혀야" 檢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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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에 대한 가산점을 놓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노원구 월릉IC에서 강남구 영동대로(경기고 앞) 10.4㎞ 구간에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을 짓는 것이다. 60개월 공사로 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한을 가진다. 월계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되어 서울 동북권 사회간접투자(SOC)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가 공고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이다.

특히 민자투자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부과되는 우대점수비율(가산점)이 직전 유사사업 대비 3배나 높은 3%가 과도하게 매겨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2일 한국터널환경학회 등에 따르면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 3% 부과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찬우 학회 부회장은 “이전 유사사업보다 3배나 되는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은 그동안 터널사업을 볼 때 이례적”이라며 “가산점 3%는 다른 건설사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로터널 시공실적 10.4㎞가 실적기준인데 이는 유사사업 보다 10배나 강화된 기준”이라며 “결국 대우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 위에서 강하게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했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민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상향(기존 1∼2%에서 2∼4% 상향)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재부 민투심 결과가 나온 날은 지난해 12월 10일이고 기재부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일은 같은달 19일로 서울시의 해명이 시간상 맞지 않는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가 기재부의 심의결과 전에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에 가산점 3%로 민투심 심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비용 타당성 분석을 한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가산점 1%를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우건설에 이례적인 높은 가산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 오래전부터 대우건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사업성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며 “최초제안자로서 수년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서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공평성을 강조하는데 시 입장에선 업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그렇다면 대우건설이 고생했다고 인정해서 3% 가산점 부과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서울시가 당당히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혜 의혹제기 후 서울시 관계자 만나자고 했다가 연락 없이 취소”
나아가 비용 타당성 분석을 한 용역업체 중 하나인 동성엔지니어링의 부회장이 이전 서울시 형태경 철도국장이라는 점도 전관비리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형태경 전 서울시 철도국장은 동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한 당시 하종현 서울시 도로계획과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과거 서울시 건설사 파견근무 제도로 대우건설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잘라 말했다.

형 전 국장의 동성엔지니어링 입사는 PIMAC의 비용 타당성 분석이 마무리되는 2019년 7월이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특혜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와 만나기로 했지만 돌연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윗선에서 만나지 말라고 개입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검찰 수사를 의뢰해 밝혀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결국 피해는 서울시민이 입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서울시에 이 같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것과 재입찰을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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