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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따르면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어선원 일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복귀가 지연되면서 어업인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확인된 전북 군산, 전남 목포·여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으로 어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인 피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준영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이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며 “다른 어업인들도 피해 조사가 끝나면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