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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자료를 통해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이 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조작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임원인 김모 상무의 영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