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올해 3월말 기준 11조원으로, 업권 전체(59조6000억원)의 18.5%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자산은 6조7000억원으로, 업권 전체(17조3000억원)의 38.5%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인수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저축은행 업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 11조8000억원 중 일본자금 차입 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3.4%)에 불과한 상황이다.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금감원은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와대부는 올해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내부 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