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이달부터 2.58%가 적용됐다. 이는 전달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올해 1월 2.64%였던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3월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저축성보험도 2.63%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연초보다 0.08%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이달 한화생명도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전달보다 0.02%포인트 내린 2.60%를 적용했다. 교보생명은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해 공시이율을 하향조정했다. 이달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은 2.51%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졌고 연금저축은 0.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가입자가 받아갈 수 있는 환급금도 줄어든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금리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붙는 이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한다.
최저보증이율과 사업비에 따라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시이율을 내리면 환급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온라인가입 기준으로 공시이율 2.65%, 월보험료 30만원, 10년납의 ‘동양생명 수호천사온라인더좋은 저축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해지환급금은 4033만원이다. 환급률은 112%에 달한다. 반면 같은 조건의 공시이율이 2.63%인 삼성생명 인터넷저축보험2.0의 경우 해지환급금은 3911만원이다. 공시이율은 0.02%포인트 차이지만 환급액은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예정이율도 같은 움직움을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선 예정이율 조정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시이율과 다르게 예정이율을 하향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예정이율을 바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며 “예정이율 하향조정은 보험료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