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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뜰,‘판교 대장지구’일부 이주대책대상자 사기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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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9. 04. 24. 13:59

대장동 현장사진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지구/제공=성남의 뜰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 측은 ‘판교대장지구’ 내 실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될 이주자 택지(일명 딱지)와 관련, 허위 거주자 일부를 찾아내 5명을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사 측은 “토지 보상법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꼼수를 부려 택지를 우선 공급받으려는 정황이 드러나 고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사가 밝힌 허위 거주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여년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 거주하면서 2005년 당시 20대 초반의 자녀만을 서울에 남겨둔 채 부부만 대장동에 전입한 A씨,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2005년 당시 50대 중반에 혼자 대장동에 전입한 이후 보상이 끝난 뒤 다시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로 전출한 B 씨,
서울에 약 15년 이상 거주하면서 2005년 당시 혼자 물이 나오지 않는 대장동에 전입한 후 20대의 손자가 대장동과 일산으로 전·출입을 반복한 C씨 등 다양하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시행사는 “전형적인 허위거주 수법으로 이주자 택지 우선 공급 등을 노린 보상 투기”라면서 “불순한 세력이 주민들의 대표자를 자처하고 집단행동을 주동하고 있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곳은 과거 대한주택공사(현재 LH공사)가 대장동 일대를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2005년경 이주자 택지를 노린 보상 투기세력이 상수도와 도시가스도 없이 날림으로 지어진 빌라에 전입 신고해 당시 공무원 7명을 포함한 171명이 무더기 적발돼 13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회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시행사측은 “허위 거주자들 때문에 택지공급 공고가 늦어져 순수하게 재정착 하려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의뜰은 지난 3월 초경 감정평가업자를 동원해 판교 대장지구 감정평가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관련자들을 감정평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시기관에 고소했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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