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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2% 이차보존…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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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9. 04. 21. 11:17

자금난 겪는 점포 운영자 경영 안정 돕기로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의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은행에서 경영 자금을 융자받는 영세 점포 운영자는 대출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성남시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지난 해 12월 24일 개정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특례보증 제도로 은행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이 연평균 330명인 점을 근거로 1억1700만원의 이차 보전 사업비도 확보했다.
대출이자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 1월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올해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은 모두 130억원 규모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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