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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2019년 다자녀혜택이 화제다.
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혜택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순위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혜택으로는 자녀 2명까지 1명당 연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에는 기존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 적용 가능했던 기준에서 다자녀가구 모든 자녀에게 확대된다.
또한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특별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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