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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관내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망(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