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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12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후 100m 정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김 비서관 차 뒷좌석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여부와 신원 파악의 경우 확인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202경비대의 보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비서관과 대리운전기사는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관은 적발 당시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차적 조회 결과 관용차라는 것을 확인했고,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검색해 그가 청와대 직원이라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후 동승했던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