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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질타 ‘직권면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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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11. 23. 17:38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 운전 적발, 사직서 제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식으로 사표에 의한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금명간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으로 사표를 제출한 김종천 의전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에는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즉각적인 조치로서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했다는 건데, 이는 사전적 조처이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이 정식 조처”라고 바로잡았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면직을 말한다. 반면,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과 직권면직 차이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의원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으나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는다”며 “금명간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직접 자신을 불러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는 선에서 발표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식 회의석상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목소리를 재차 낸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을 놓고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로 지적되자, 오후 다시 문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 음주운전 적발로 이날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워크숍 장소도 청와대 경내로 바꾸었다. 김 대변인은 비서관 워크숍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워크숍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번 사건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더 분발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당시 차량에 동승한 2명의 청와대 직원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동승한 직원 2명에 대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행정원 1명 등 여성 직원 2명이 동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의전비서관실 인사발령으로 환송회 겸 환영회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식사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2차로 이동했다. 김 비서관은 2차가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차가 주차된 1차 식당으로 불렀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김 비서관이 1차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대리운전 기사를 맞으러 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승한 여직원 2명은 평창동 관사에 사는 직원이었다”며 “집이 정릉인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길에 두 직원을 내려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혐의가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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