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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김혜경…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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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8. 11. 18. 14:48

김혜경2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경찰이 ‘헤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을 내리고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헤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사용,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 문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김씨라고 판단한 근거로 봤다.

또한 2016년 7월 중순께 분당 거주자 가운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휴대전화 소유주는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조사 결과도 김씨를 지목하게 된 근거로 작용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 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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