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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면 이재명 지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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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훈 기자

승인 : 2018. 11.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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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 발표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여러 차례 밝혔듯,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재명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모아졌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니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전해철 의원이 ‘정의를 위하여’(@08_hkkim)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이용자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전 의원은 “저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비난이 있는 트윗 계정 하나가 온라인상에 다니고 있어서 확인했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패륜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다.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그런 패륜적인 글을 썼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17일 오전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이라고 밝혔다.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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