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체납자 10명중 7명이 50대 이상...1인당 평균 체납액 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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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으로 이중 개인이 6774명(3118억원), 법인이 2490개(2222억원)다.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였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28억9000만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에 달했다.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는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억4000만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11.5%으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5% △서비스업 2.9%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50대(33.6%), 70대(16%)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안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