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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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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0. 03. 13:10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3일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는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지만 이번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추가품목으로는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이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도 구축했다.

우선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산화리튬 등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했으며,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해 안전한 관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해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 폐패널 긴급수거·보관 체계, 보관 장소,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서(매뉴얼)’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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