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줄 금액을 계산하는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2∼3개월 안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당초 금감원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대신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생명에는 즉시연금 관련 민원이 10여건 접수된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민원에 대해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차액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최초 민원인에게 지급했던대로 준비금까지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은 앞으로 제기될 다른 민원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면서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분석,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