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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고려시 연금저축 수익률, 은행 대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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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모 기자

승인 : 2018. 07. 27. 06:00

연금저축 수익률이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체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를 해본 결과 세액공제 반영시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오히려 은행과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적립금이 올해 3월 말 현재 130조원에 이르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이 수익률 비교를 해본 결과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은행과 저축은행보다 낮았다.

하지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을 4.42~7.75% 수준을 나타내 은행(3.1%), 저축은행(4.19%) 대비 높았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했던 과거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었다.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7.17%로 가장 높았고 연금생명보험(5.21%), 연금손해보험(5.02%), 연금신탁(3.7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저축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경직적 수수료 부과체계로 노후생활 안정 혜택이 가입자에게 온전하게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적금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상회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금융사의 연금저축은 절세효과를 감안해도 저축은행 수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규율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할인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익률 비교는 2001년 연금저축에 가입해 지난해 말까지 17년간 납입한 후 이를 이후 10년 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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