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인화지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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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연 500억 달러(54조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한 응수 성격이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3조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총액은 6억4455만 달러(6962억원)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리스트를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1 부문과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2 부문 등으로 나눠 발표했
제1 부문에는 신선과일·건조 과일·견과류·와인·미국산 인삼·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이 포함됐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제1 부문 품목의 총 수입액은 9억7700만 달러(1조565억원)에 달한다. 15%의 과세는 1억4655만 달러(1583억원) 수준이다.
제2 부분은 돈육과 돈육제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액은 19억9200만 달러(2조1527억원)이다. 25%의 관세는 4억9800만 달러(5378억원)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한 대응”이라며 “국민 대중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국가안전을 이유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사실상 세이프 가드 조치와 같다”면서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보장조치협정’ 규정에 따라 이 같이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미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역 보상 합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제1 부분 품목에 대한 조처에 나서겠다”며 “미국의 이번 조처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한 뒤 제2 부문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상무부는 앞서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미국·유럽연합(EU)·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