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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근로시간 단축, 역사적 합의…제도안착 위해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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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2. 28. 12:03

[포토] 추미애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은 당연한 결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뜻을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였던 우리나라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노동자의 미덕으로 삼은 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노사정은 상생의 정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게 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하도록 더욱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역사는 2018년 2월 국회를 최장 노동국가의 오명을 씻고 장시간 노동의 굴레서 벗어나게 하는 전환점을 만든 국회로 기억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이런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첫술에 배가 다 부를 수는 없다. 사회적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며 절충점을 찾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도 단계적 시행에 맞게 지원방안과 근로감독 체계 마련, 행정해석 폐기 등의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한국방송(KBS)과 카톨릭평화방송(CPBC) 등 라디오에 연이어 나와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하며 “일 많이 시켜서 기업 경쟁력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하는데 노동계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의 예외로 둔 데 대해 안타까워 하며 법적 보완을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임금) 지불 능력이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다”면서 “그렇다 보니 5인 미만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예외를 둬 법외 지역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일정한 시점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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