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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대, 휴식있는 삶…근로시간단축 5년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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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2. 27. 18:02

국회 환노위, 근로법개정안 타결
7월 시행, 휴일수당 150%유지
사업장 규모별 시가 차등 적용
5년 끈 법안 28일 본회의 처리 예정
[포토] '근로시간 단축 합의' 손 잡은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첫번째),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세번째),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 관련한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 이병화 기자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6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2013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한지 5년 만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단축이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전면 확대키로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도를 민간기업도 지키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환노위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축소된다.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토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부터다. 폐지되는 21개 업종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규정을 1년 간 유예키로 했다. 2019년 7월부터 적용된다.

◇ 환노위 “여야, 노사 균형 있게 합의 도출”…고용노동법안소위 노조출신 5명 활약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5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환노위에 노조출신 위원들이 여야 골고루 포진돼 노사 의견을 절충하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한국지엠(GM)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과 문진국·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한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홍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춘 결과라고 강조하며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호소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나 첨예하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려웠다”며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국회에서 2013년부터 주 52시간 체제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서 사실상 5년 만에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환노위 논의 도중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연락하기 위해 집까지 사람을 보내고, 새벽에 30분 간 통화해 어렵게 협의한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으로 극적 타결을 이끈 한국당 간사인 임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3당 원내대표 간에 잘 얘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을 다 고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날 새벽 끝장 토론에 돌입한 여야는 휴일할증률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적용,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단축적용 시기, 연속휴게시간 등 사안마다 번번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모두 자리를 지키며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은 “타결의지가 강했고 나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합의해 나갔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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