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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씨(59)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해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일이 생성·저장된 경위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는 사건에서 파일 속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정 일자 등에 비춰 파일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CD에 저장된 파일과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속 원본 파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대비해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86억6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 등은 2012~2014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위장해 실제 업주를 숨겼다. 또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한 후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외상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14~2015년 유흥주점에서 총 14억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주류 판매업체에 사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흥 주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장 직원이 사용하던 USB에 조세포탈의 흔적이 담긴 장부를 발견하고 엑셀파일과 문서파일을 선별해 현장에서 이를 복사했다. 이후 복사한 파일을 CD와 출력물 형태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