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김수현 주장 허위 입증시 적용 가능"
'가세연' 사진 유포 행위…"위법성 인정,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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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아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할 당시가 2015년이라 하면 개정 전 구법이 적용돼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에 해당,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사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죄가 성립 가능하다. 다만 사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죄가 된다"며 "김새론 측에서 김수현 측 해명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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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의 김지연 변호사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 공개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김수현의 행위가 미성년자 그루밍 아동학대에 해당돼 사진 공개의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