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만 ATM 수수료를 감면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도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는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은행의 ATM 수수료 부담은 소득역진적 구조다. 1분위 소득자의 수수료 부담건수가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으로 수수료 수입 중 1분위 소득자 비중이 57.4%에 달한다. 저소득층은 모바일뱅킹 등 대체거래 활용률이 낮아 ATM 이용이 많고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또한 신용평가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기존 CB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세금·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불이익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업권 외에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는 7월부터 인하한다.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은 내년 1월 마련한다..
예금·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권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추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심 관련 제도를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