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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연소득 기준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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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승인 : 2018. 01.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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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이 출시된다.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현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해 최대 연소득 1억원인 부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의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한하는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5000억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2분기 중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 수익을 돌려 준다는 내용이다.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약 600억원 규모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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