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및 ISA 혜택확대도 추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확대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놓은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올해 3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으로 같은해 9월말까지 총 70개사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바 있다. 이는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784개사)의 9.4% 수준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원래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사를 제외하면 참여 기업은 31개사 뿐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중 유관기관 및 상장사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유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섀도우보팅 폐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투자자와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 업종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투자자의 참여확대 유도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총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용이 제한되었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의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개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임직원의 상장증권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중개업자 규제는 합리화한다. 종합포털사이트 ‘크라우드넷’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ISA가 국민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본격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일반 서민이 결혼, 질병 등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ISA의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된다.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예탁금 등 비과세 축소와 연계해 가입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사업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은퇴 노년층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관련 자금중개기능 강화도 검토한다. 투자중개업만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진입·건전성 규제 등을 완화해 모험자본 중개에 특화된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자본금은 하향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면제할 방침이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을 허용하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외에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