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 ‘납부 방법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02001551086

글자크기

닫기

디지털뉴스팀 기자

승인 : 2018. 01. 02. 15:58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세 납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늘(2일)까지며 1년 2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방법은 신용 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 등을 이용해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되며 은행 영업시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오후 11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만일 자동차세 납부를 기한 내 지키지 않았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