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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화제, KC인증 이제 생활용품도 의무…영세 상인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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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기자

승인 : 2017. 12. 26. 20:49

사진=방송캡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 실시간 화제에 오른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생활용품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생활용품 업체에 대한 KC 인증이 의무되지 않았었다.


특히 인터넷판매사업자는 인터넷상에 KC인증서 등 제품안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안법의 비용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안법과 관련된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이 많다는 점은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치며 2018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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