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처 |
전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생활용품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생활용품 업체에 대한 KC 인증이 의무되지 않았었다.
특히 인터넷판매사업자는 인터넷상에 KC인증서 등 제품안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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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생활용품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생활용품 업체에 대한 KC 인증이 의무되지 않았었다.
특히 인터넷판매사업자는 인터넷상에 KC인증서 등 제품안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