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회장인 김승열 변호사는 “중국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법적 분쟁과 그 해결 절차의 ADR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사례들을 알아보고, 나아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분쟁해결 절차의 온라인화가 시대적인 추세여서 곧 제도정착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유럽연합(EU)의 ODR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재판정은 단심이어서 해당 중재판정의 품질과 신뢰성 제고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ICC에서 중재 판정부, 사무국 및 COURT COUNSEL 삼자에 의한 내부검토절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