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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업자 사업세·양도세 중 큰 금액 부과하는 중과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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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9. 22. 16:3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선고모습./사진 = 연합뉴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 ‘중과세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부동산 매매업자 H씨가 소득세법 64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3채 이상의 주책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팔 경우 사업자에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을 소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2008년 1월 부동산을 매매하며 세무서로부터 증과세 조항이 적용된 소득세 1억7500여만원을 부과받은 H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던 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매매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계속적인 부동산 양도는 일반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보다 투기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투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에 한해서는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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