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사항으로는 폐수가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항으로 방류수가 기준치 대비 23배 이상 초과해 하천으로 방류됐다.
그 외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13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6건, 폐기물 부적정보관 4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의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4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업장 29개소(고발대상 사업장 4개소 행정처분의뢰 병행)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안종일 금강환경청 환경감시단 과장은 “시설관리자들이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