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의도적 삭제"
"한민구-김관진, 구체적 지시 사안은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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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온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정확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 경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사 내용과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 당시에는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과 보관 위치가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으나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 실장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표현만 남겨두고 별도의 구두보고나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하려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이라며 “국군통수권자 보고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에선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 돼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필요하다는 결론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가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더 이상 조사가 없을 것이고 해당 부처에서 조사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처가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의도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