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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 돼 모 미군기지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26일 안보실장 업무보고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있었다.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 돼 보관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그러나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시 아무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하지만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이라며 “군통수권자 보고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선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 돼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필요하다는 결론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