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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 쉬워지고 보험료 지원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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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5. 03. 12:00

환경책임보험_가입현황
자료=환경부
오는 6월말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1만3000여개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이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일괄 갱신된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6월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 종료 사업장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이달 4일부터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설되는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가입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지원규모도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은 올해 3월말 현재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 1만3236곳이 가입해 97.4%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0개의 중소기업에 총 3억5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규모를 6억9000만원으로 늘렸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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