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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월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 종료 사업장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이달 4일부터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설되는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가입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지원규모도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은 올해 3월말 현재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 1만3236곳이 가입해 97.4%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0개의 중소기업에 총 3억5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규모를 6억9000만원으로 늘렸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