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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불출석 사유서에는 ‘공항’ 장애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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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16. 12. 07. 10:36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최순실씨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사유가 청문회의 중요성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다”며 청문회 개의 직후 불출석한 최순실씨 외 10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씨의 불출석 사유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최순실씨가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 보면 ’공황장애’가 아닌 ‘공항장애’라고 적혀있다”며 “이는 ‘공황장애’의 정확한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적당히 갖다 붙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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