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맞벌이 부부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자격기준도 어린이집 운영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여성·육아·보육분야 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31개 부처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11개 분야 총 182건의 제도 변경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유치원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 체벌금지를 도입한데 이어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을 일정기간(1년 이내) 정지하거나 폐쇄토록 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아동 대상 교습소(학원)도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체벌 등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폐지)나 교습정지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아이돌보미 자격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도 9월부터 강화된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격기준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