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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방과후학교 통한 선행교육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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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29. 10:02

그간 공교육 강화 취지로 금지돼 온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되고,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교육분야 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교육부 등 31개 부처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11개 분야 총 182건의 제도 변경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교육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그간 정부가 전면 금지해왔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는 점이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이후 금지돼 왔으나 법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고등학교는 방학 등 휴업일을 활용해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도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져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부모에게는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나서 취학을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 대상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이 대상기관에 포함됐었다.

이밖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고,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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