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국가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서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중복 지원받을 경우 초과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과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을 낸 뒤 남은 100만원은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 및 소 제기,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이어야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학자금 중복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범위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거나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정했다.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