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국토교통부 4급 공무원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2012~2013년 사이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잘 나도록 경남 김해시청 공무원에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에는 국토교통부가 관여하는 철거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던 박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