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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서울 송파구 박모 국장이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자 SNS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논리가 가당한가?”라며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박모 국장은 건설업체 직원에게 5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고 지난 2014년 5월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해임됐다.
서울시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박 시장은 2014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 공무원 징계규칙과 행동강령을 수정해 박원순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해임된 박모 국장은 1심에서 이같은 결정은 과하다며 소청을 제기해 제재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아 복직했다. 이어 ‘강등’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해 내리 승소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 금품·향흥을 받아 적발된 경우 ‘감봉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