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설특검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처리했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국회 몫 4명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단서가 추가됐다.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날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명,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는 2012년 중순 처음 도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제 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1998년도와 2003년도를 제외하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 내 의결된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