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대상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타법의료급여,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 등 14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1267가구다.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자료를 확인해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한다.
급여 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관 자원을 가능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들이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