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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해빙기 개발행위 사업장 현장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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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규 기자

승인 : 2016. 03. 16. 16:01

동해시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특정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된다.

시는 전체 미준공된 사업장 106개소 중 대규모 절토, 성토 및 높이 3m 이상 구조물 설치 사업장 등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23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물건적치 등 해빙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옹벽 및 축대와 같은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성토 및 절토를 통한 대규모 비탈면이 형성되는 주요 사업장은 반드시 현장방문해 확인할 방침이다.
홍성덕 도시과장은 “해빙기를 맞이해 구조물의 설치 상태, 배수불량 여부 등 각종 위해 요인을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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