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특정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된다.
시는 전체 미준공된 사업장 106개소 중 대규모 절토, 성토 및 높이 3m 이상 구조물 설치 사업장 등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23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물건적치 등 해빙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옹벽 및 축대와 같은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성토 및 절토를 통한 대규모 비탈면이 형성되는 주요 사업장은 반드시 현장방문해 확인할 방침이다.
홍성덕 도시과장은 “해빙기를 맞이해 구조물의 설치 상태, 배수불량 여부 등 각종 위해 요인을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