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포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지역의 해양생태계 변화 초래 등으로 정치망어장의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어민들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손해를 일부 인정해 시에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어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과정에서 발생시킨 부유물질이나 소음이 어장에 도달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가 승소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7여년에 걸친 이번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유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또 다른 어장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